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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본 회 명칭은 「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」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본 회 목적은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대전개발위원회 정회
원을 양성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①대전광역시민의 화합 및 애향운동 선도
②대전지역 번영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제반사업
③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사업
④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업
제4조(의무)본 회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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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구성)본 회 회원은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되 가입인원은 35명까지로 한정한
다.
제6조(자격)본 회 최초 신규가입회원은 만50세미만으로 하며 만55세를 정년으로 한다.
제7조(권리)본 회 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 회의 사업에 참여 및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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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임원)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.
①본 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본 회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, 감사를 두며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.
제9조(임면)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및 해임한다.
①고문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.
②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 및 해임한다.
③부회장, 총무,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득한다.
제10조(임기)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익년총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무)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.
①회장은 본 회 최고책임자로서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.
③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업무 및 일반업무를 관장한다.
④감사는 본 회 회계업무 및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의무를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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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종류)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한다.
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.
②월례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제13조(의결)본 회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의 결
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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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수입)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수입은 다음과 같다.
①기부금
②입회비 : 신규가입시 300,000원
③년회비 : 년240,000원
제15조(지출)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.
①대전개발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②운영비 : 회의비, 친목비, 선진지견학비, 배우자 생일축하 등
③경조비 : 공동명의 조화, 축하화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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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준칙)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회장의 해석을 존중한다.
제17조(시행)본 회칙은 2004년1월29일 창립총회시 회칙통과부터 적용한다.
제18조(월례회)본 회 월례회는 홀수달 마지막주 목요일 18:00에 개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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