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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5월 30일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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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【명칭】본 회의 명칭은 「대전발전 한마음선도위원회」(이하 ‘선도위원회’)라 한다.
제 2조【목적】본 회는 도시생존의 기본조건인 개인간·단체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시민의 공동체역량을 강화하
여 더강하고 더푸른 대전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【사업】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①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사업
②시민사회단체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친목을 위한 수련활동
③지역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과제 대두시 선도적 역할
④정파간, 단체간, 직업간 이기주의 타파에 선도적 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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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【구성】선도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명
② 부회장 5명이내
③ 사무처장 1인
④ 운영위원 약간명
제 5조【선출】
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단, 부회장과 사무처장은 총회의 위임
을 받아 회장이 선출 및 해임할 수 있다
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 6조【임무】임원은 선도위원회를 이끌어갈 의무를 가진다.
①회장은 선도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.
③감사는 선도위원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.
④사무처장은 실무를 총괄하고, 제반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
제 7조【임원회 의결 및 의사록 작성】
①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임원회의 의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록에 기재하고, 이를 임원 1명을 날인받아 사무
처에 보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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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【종류】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한다.
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.
②월례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선도위원회 사업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.
제 9조【임무】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
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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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【재정】선도위원회의 운영재정은 대전광역시 국비지원금, 개발위원회 지원금, 회원회비,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
다.
제11조【회계년도】선도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대전개발위원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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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【위치】선도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제13조【운영】사무처 운영은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제14조【집행】사무국의 재정집행은 지원기관 및 개발위원회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, 그 내용을 총회 및 임원회
에 보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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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【준용법규】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개발위원회
및 지원기관의 지도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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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【시행】선도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은 출범시(2007. 5. 30)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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